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소송적 구제

2014.01.21 23:20

단장 조회 수:2364

금번 정보유출 사건의 소송적 구제

원래 좀 길게 써보려다가 일이 밀려서 길게는 못쓰겠네요.
 

이번 유출 사건을 소송으로써 손해배상 받을 가능성이있는지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쟁점 1. 침해 법익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바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손해는 직접적 손해, 간접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3분 된다는게 판례이고, 정신적 손해는 보호받을 가치 있는 법익이 침해됨으로써 받은 비금전적 손해를 위자 하는 위자료 입니다. 그런데 본건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는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 보호되는 법익이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장, 관리,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본건과 같이 관리자의 과실로 누출된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2715 판결)

 
쟁점2. 위자료 인용 가부

 
다수의 정보유출 사건이 있었지만 최근 GS칼텍스 보너스카드 유출사건이 본건과 가장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지고(정보처리 수탁자의 내부직원이 고의로 약 100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위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버렸지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피해법익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혹은 위자료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밝힌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유효한 위자료 인용의 기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개인정보의 유출로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이게 도통 무슨소리냐 하실지 몰라도, 한마디로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할 일이고, 특히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 제3자의 열람가능성(누출의 확산), 정보처리자의 관리실태,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위자할 필요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GS 사건에서는 정말 황당하지만, 불법행위자(GS칼텍스의 고객정보관리 수탁회사 직원)가 보너스카드 회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빼내어 dvd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한 후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언론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이고. 개인정보가 불법행위자에 의해 유출된 후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공범들과 언론관계자 등에게 유출되었지만 언론보도 직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저장매체와 편집 작업 등에 사용된 컴퓨터 등이 모두 압수,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된 점,범행을 공모한 자가 개인정보 판매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전달 또는 복제된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들이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되었다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 사건과 차이가 보이시나요? 즉, GS사건에서는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일환으로 정보 유출이 있었고 그 범죄 도중에 수사기관에 의해 모든 정보저장매체가 압수되어 정보의 누출 확산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므로, 법원은 해당 정보 유출로 인해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본건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결어.

 
저는 현직 변호사입니다만, 워낙 분야가 세분화된 곳에서 일하고 있고 정보, 미디어, IT 쪽은 전혀 다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무당일지도 모르며 위 글의 논의가 100% 틀렸을지도 모릅니다(큰 곳에서 정보통신쪽 하시는 분들이 최고 전문가일테고, 작은 곳에 일하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분들도 저보다는 훨씬 잘 아실테니. 전문가 분 나와주세요!). 다만, 제가 아는 법리와 약 5분간의 리서치 만으로도 소송할 이익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세태가 아쉬워 졸문을 남겨 보았습니다.

 
사실관계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고, 단언컨대 현재 단계에서 누구도 소송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법익 침해를 당했다는 것만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고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S. 절대 퍼가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펑할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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