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우

※ 일본경찰청은 2003년 7월 1일 부터 대한민국을 운전면허 확인면제 특례대상 국가에 추가하기로 하였음.이에 따라,200년 7월 1일 부터는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본운전면허증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대형차량"과 "대형이륜차"(500cc 이상의 오토바이)의 운전면허를 제외하고는 시험(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시력검사만을 하고 일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위의 내용은 일본대사관에서 발췌했습니다~

결국은... 대형 바이크 타려면 일본에서 시험봐야한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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