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핵심정리

2006.04.1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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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수명자는 수사기관과 법관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다.

- 형법은 "범죄자에 대한 대헌장이다."라는 법언과 관계있는 기능은 보장적기능이다.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법도 없다."의 '법률'은 실질적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는 형법의 기능은 보장적기능이다.

- 주관주의(신파, 근대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부정하나 객관주의(구파, 고전학파)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긍정하는 의사비결정론에 입각한다.

- 구파(객관주의, 고전학파) 형법이론의 개척자는 Beccaria이고, 신파(주관주의, 근대학파)

  형법이론의 개척자는 롬브로조이다.

- 일반예방주의는 범죄예방의 대상을 일반인 자체에 두며,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인에 둔다.

- 주관주의는 미수와 기수를 구별하지 않는다.

- 구파이론에서는 범죄인에게 도의적책임을 묻고 신파이론은 범죄인에게 사회적책임을 묻는다.

- 형벌권이 처음으로 국가에 귀속한 시대는 위하시대이다.

- 죄형법정주의는 사회질서의 유지와는 무관하며 인권보장을 그 취지로 한다.

- 죄형법정주의 기원은 1215년의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이고, 최초로 헌법상의 원칙에 도입된 것은

   미헌법이며, 형법전에 처음 도입된 것은 프랑스 형법전이다.

- 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나 상대적부정기형은 인정된다.

-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의 명확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재의 명확성도 요구한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라는 형법규정을 만든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확장해석은 허용되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 형법 제1조 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행위시법주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관련된다.

- 적정성의 원칙은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해당한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행위시법주의는 신법(재판시법)의 소급효를 부정하고,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 범죄행위 후 재판시까지 수차례의 법률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법률이 적용된다.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 기국주의는 속지주의의 특수한 경우이다.

- 미국에서 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돌아온 자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중국 홍콩항에 정박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필리핀 선원이 중국인을 살해한 경우에 선적주의

  (속지주의)에 의하여 우리형법이 적용된다.

- 반사회적 행위가 모두 범죄인 것은 아니나 범죄는 모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 상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나, 과실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다.

-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이나 비밀침해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지만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목적범이나,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을 객관적처벌조건이라 한다.

- 법인의 본질에 관해 법인실재설을 취하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와 다수설이다.

-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위증죄, 무고죄, 단순도주죄 등은 보호의 객체(법익)는 있으나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들이다. 이와 같이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으나 보호의 객체(법익)

  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 기수와 미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한 점에서는 동일하나 미수는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서

  기수와 구별된다.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연기와 불'의 관계로 비유한 자는 M.E.Mayer이며 이는 위법성의

  인식근거설이다.

- 절도의 '동기'나 살인죄에 있어서 '원수를 갚을 목적으로'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

-' 재물'은 기술적 구성요건요소나 '재물의 타인성' 등은 법률적평가를 받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다.

-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이라 하고,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

  한다.

-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은 망각범이라 하며 처벌된다.

- 사고운전자의 피해자 구호의무와 실화자의 소화의무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 진정부작위범과 형식범(무고죄)에서는 인과관계가 필요없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이나 결과적 가중

  범에서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 의사설에 의하면 미필적고의 조차도 과실로 파악함으로서 고의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한 통설의 입장은 인용설이다.

- 산에서 토끼를 쏘려고 총을 겨누었을 때 부근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악도 설마 맞지 않겠지 하고

  발사한 것이 사람에게 맞은 경우에는 인식있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자기의 처를 사냥에 데리고 가서 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할 목적으로 남편이 그 전날 사냥에 가지고

  갈 총을 소제하다가 부주의로 그 처를 치사케 한 경우 남편의 책임은 살인예비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

- 보험금을 노리고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의 고의를 간접적고의라고 한다.
- 甲을 살해한다고 발포하여 명중시키고 보니 실은 乙이었던 경우의 착오는 구체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든 행인을 치었을 경우에 운전자가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이론은 신뢰의 원칙이다.
-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의 성립범위를 축소하는 이론이다.

- 경찰이 범인을 연행하던 중에 총의 안전장치를 풀어놓은 경우 총구를 왼쪽 또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상해의 고의로 사람을 칼로 찔렀으나 출형과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의 문제

  로서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

- 살인죄와 상해죄는 위법성에서는 동일하나 불법에 있어선 차이가 있다.

- 객관적위법성론은 책임무능력자의 법익침해라도 모두 위법으로 간주한다.

- 정신병자·아동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은 주관적 위법성론으로서 이에 의하면 정신

  병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

- 도난 방지용으로 담안 쪽에 깊은 도랑을 파놓았던 바 어느날 밤에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여온

  A 그 도랑에 빠져 다리가 부러진 경우에도 현재성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甲은 무죄이다.

- 정당방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으나 정당방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는 없다.

  또한 과잉방위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부작위와 과실의 침해에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 긴급피난은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 긴급피난은 자연현상·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긴급피난의 상당성에는 보충성의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없는 주체의 제한이 있다.

- 자구행위는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허용되는 사후적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현재의 침해·위난에

  대한 사전적 긴급행위인 정당방위·긴급피난과 구별된다.

- 자구행위는 보전되는 법익의 범위가 가장 좁은 위법성조각사유이다.

- 사후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사인의 현행범체포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된다.

- 상관의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 심신미약자와 농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이므로 형을 감경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로서 책임능력자의 행위로 취급한다.

- 농아자란 청각기능 및 발음기능이 결여된 자를 말한다.

- 확신범·양심범의 경우에도 위법성의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

-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를 위법성의 적극적 착오(반전된 금지의

  착오) 또는 환각범이라고 한다.

-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구성요건의 적극적 착오)란  불능미수 내지 불능범을 의미하고 반전된

  금지착오(위법성의 적극적 착오)란 환각범(환상범)을 의미한다.

- 강요된 행위에서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절대적 폭력이 아닌 강제적·심리적폭력을

  의미한다.

-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에 있어서 피강요자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강요자는 피강요자의 행위에 대해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예비죄는 언제나 목적범이다.

- 판례는 예비죄의 중지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부정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있다.

- 미수는 형법상 특별히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 야간주거 침입절도죄는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해 판례는 밀접행위설에 따른다.

- 일반적으로 미수라 할 때는 장애미수를 말한다.

- 강간에 착수하였으나 여자로부터 자유로운 성교약속을 받고 강간을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다.

- 경찰관이 오는 소리를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로 잘못 알고 절도를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이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절도를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다.

-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행행위 그 자체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를 착수미수라 하고,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를 실행미수라 한다.

- 실행행위의 중지(착수중지)나,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결과발생의 방지(실행중지) 행위가 있었어도

  결과가 발생하면 중지미수가 아닌 기수의 문제이다.

- 중지미수는 필요적감면사유이다. 이때 착수중지와 실행중지의 법정형이 같다.

- 공범(공동정범, 교사범·종범)에 있어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범죄참가인은 장애미수가 된다.

- 불능미수에서 말하는 수단의 착오는 '수단의 불가능'을 의미하고, 대상의 착오는 '객체의 불가능

  성'을 의미한다.

- 미신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을 부정하며, 불능범의 개념을 부정하는 학설은 주관설이다.

- 설탕에 살인력이 있는 줄 알고 설탕을 먹여 독살하려고 한 경우에 추상적 위험설(다수설)에

  따르면 불능범이다.

- 구체적위험설(신객관설)은 행위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사후에 위험성을 판단하는 학설이다.

-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책임이 없어 무죄가 되어도 공범이 이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다수설·판례이다.

- 수뢰죄의 교사범은 임의적 공범이다.

- 공범(교사범·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요건을 완전히 구비함을

  요하는 종속형식은 극단적종속형식이다.

- 행위공동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및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나, 범죄공동설은

  이들을 부정한다.

- 의사의 연락이 없는 편면적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의 입장에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강간치상죄, 강도치상죄의 경우에는 제263조(상해의 동시범)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폭행치상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에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대립은 공동정범의 공동성과 가장 관계가 있다.

- 공모공동정범을 판례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범죄는 지능범분야이다.

- 甲과 乙은 각자 별개의 살인의 의사로 동시에 병에게 발포하였는데 병은 甲·乙 중 누가 쏜 탄환에

  맞아 사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甲·乙에게는 각각 살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자수범이란 정범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하여야만 범죄로 될 수 있고,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 情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 환자를 살해한 경우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다.

- 간접정범은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 공무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처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 수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는다.

- 교사의 미수는 처벌되나 미수의 교사(함정수사)는 처벌되지 않는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자만을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 강도를 교사받고 강간을 범한 경우와 같은 질적 초과의 경우에 교사자는 강도죄의 예비.음모로

  처벌한다.

- 절도를 교사했는데 강도를 실행한 경우와 같은 양적초과의 경우에 교사자는 실행된 범죄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단지 교사한 범죄의 교사범(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甲은 乙에게 위증을 하라고 설득하였으나 乙이 거절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한 경우  甲의 죄책은

  무죄이다.

- 사후종범(예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장물죄)는 형법 총칙상의 종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이다.

- 甲은 자기의 양친 A를 살해하기 위해 타인 乙과 공모하고 같이 A를 살해한 경우에 甲은 존속살인

  죄로,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단된다.

- 미수와 기수는 보충관계에 있으며, 살인에 수반된 재물손괴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살인죄에

  흡수된다.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법조에 해당하는 것 같으나 구성요건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되는 경우를 법조경합이라 한다.

-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관계에 있다.

- 누범의 형은 장기만 2배까지 가중한다.

-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범죄가 누범일 경우 처단형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이다.

- 성인범인의 경우 집행유예부과시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는 가능하나 지뱅유예는 할 수 없다.

- 구류나 과료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 가석방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 안락사는 육체적고통이 심한 경우에 가능하다.

- 태아는 낙태죄의 객체에 불과하며 살인죄의 객체가 아니다.

- 甲이 乙을 시켜 乙의 父 丙을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며, 甲이 자기원수 乙이라고 믿고

  살해했던바, 실은 자기 배우자의 母인 丙인 경우에 甲은 보통살인죄의 형사책임을 진다.

- 다른 집에 입양한 양자가 실부모를 살해한 경우와 양부모를 살해한 경우 모두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甲은 자기의 처를 살해하고 잇달아 장인 丙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와 존속살인죄의

  경합범이다.

- 甲은 老母를 살해하기 위해 산속에 버렸으나, 나뭇꾼이 老母를 구한 경우에 甲의 죄책은

  존속살인미수이다.

- 甲이 정신병자 乙의 동의를 얻어 乙을 살해한 경우 甲의 죄책은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甲과 乙이 정사를 기도하여 음독하였으나, 乙만이 사망하고 甲만 살아남은 경우 甲의 죄책은

  자살교사.방조죄이다.

- 합의 동사를 가장하여 애인을 자살하게 한 경우 살아남은 자의 죄책은 위계에 의한 살인죄이다.

- 母가 5세인 아들을 꾀어 다량의 수면제를 함께 복용하여 동반자살을 기도하였으나,

  母만이 살아남은 경우 母의 죄책은 보통살인죄이다.

- 판례에 의하면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한한다.

- 살인죄의 경우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보통살인죄. 존속살인죄.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이다.

- 과실폭행. 폭행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과실상해. 상해죄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상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나, 과실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 범죄)이다.

-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에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강도치상죄와

  강간치상죄에는 상해죄의 동시범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인 협의의 폭행을 의미한다.

- 폭행치상죄는 상해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

- 중상해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의 경우에 성립한다.

- 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 (존속)폭행죄·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습, 특수폭행·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존속)학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거나

  방지하는 업무에 한정된다.

- 형법상의 업무는 반복·계속의 의사로 행하는 한 충분하므로 승용차를 구입한 첫날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나,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성립한다.

-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법정형은 서로 동일하다.
-  임부가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타인이 낙태수술을 해 준 경우에 임부의 죄책은 자기낙태죄가

  성립하며, 동의낙태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낙태죄는 신분범이 아니며, 자수범도 아니다.

- 업무상낙태죄의 주체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에 한하는 것은 아니나, 간호사, 수의사, 치과의사는

   제외된다.

-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관계는 필요적 공범관계이다.

- 타인이 임부를 교사.방조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 그 타인은 자기낙태죄의 교사.방조범이

  성립한다.

- 유기죄는 진정신분범이자 추상적 위험범이다.

- 판례는 유기죄의 보호의무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에 한정하나,

  통설은 법률·계약 이외에 관습·조리·사무관리에 의한 보호의무를 인정한다.

-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딸을 사망케 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 영아유기죄의 객체인 영아와 영아살해죄의 객체인 영아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으며 영아살해죄의

  영아의 의미가 좁은 개념이다.

- 아동혹사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폭행죄와 달리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협박죄·강요죄·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협의의 협박으로서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 천재지변의 예고, 길흉화복의 통고는 협박이라 할 수 없다.

- 수면자.명정자.영아.정신병자 등과 같이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두려움을 느낄수 있는 정신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협박죄의 객체가 아니다.

-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는 강요죄로 죄명이 바뀌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 강요죄에 있어서 폭행에는 강요된 행위의 폭력이 강제적(심리적)폭력에 한하는 것과 달리 절대적

  폭력도 포함된다.

- 인질강요죄의 행위수단에는 체포·감금·약취·유인이 있다.

-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 형을 감경하는 경우는 약취·유인죄와 인질강요죄 및

  인질상해·치상죄가 해당되며, 체포·감금죄와 인질강도죄 그리고 인질치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인질강요에 있어서 형을 감경하기 위하여는 인질강요행위의 미수·기수를 불문한다.

- 정신병자, 수면중인 자, 불구자, 명정자 등은 체포.감금죄의 객체가 되나 유아(갓난아이)는

  약취죄의 객체일뿐이다.

- 사람을 체포하여 감금한 경우에는 포괄일죄의 경우로서 감금죄만 성립한다.

- 옥상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다리를 제거하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 부작위나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체포·감금죄도 가능하다.

-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출두하도록 협박하여 출두시키는 것은 체포가 되지 않고 강요죄에 해당

-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중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

- 친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실부모가 미성년자를 보호양육하기 위하여 데려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이다.

- 약취·유인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부터 탈출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 약취.유인죄의 <목적>의 내용으로는 영리·추행·간음·결혼·국외이송이 있다.

-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간음목적약취·.유인죄이다.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승낙(동의)이 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 부녀매매죄의 목적은 추업사용목적이다.

- 약취.유인죄 중에서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만 예비.음모가 처벌된다.

-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

- 여자도 강간죄의 정범(공동정범.간접정범)이될 수 있다.

-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강제추행죄이다.

- 정조에 관한 죄중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피구금부녀간음죄가 있다.

- 수면제를 먹이고 수면상태에 빠진 부녀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강간죄이다.

- 강간범이 강간 후 강도의 의사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강간죄

  와 강도죄의 실체적경합범이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명예이다.

-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 서울시민·경기도민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유아도 명예훼손죄에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기준은 사실의 적시여부이다.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진실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제307조 1항)의 경우에만 제 310조의 적용을 받는다.

- 사자는 명예훼손죄의 객체(보호법익의 주체)가 되나 모욕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모욕죄의 성립은 추상적 경멸의 의사표시로서 족하며 사실의 적시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신용훼손죄의 행위태양은 허위사실의 유포·위계이며,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허위사실의 유포·위계·

  위력이고 경매입찰방해죄의 경우는 위계·위력이므로 공통된 행위태양은 위계이다.

- 사립학교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된 입시성적순위를 조작하여 특정인물을 부정입학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다.

- 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다.

- 봉함한 편지를 햇빛에 투시하여 그 내용을 읽은 경우에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투시기나 약물을 사용하여 타인의 편지의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비밀침해죄

- 변호사 아닌 변호인, 세무사, 제약자, 홍신소 상담원 등은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되지 못함

-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중 소유자가 출입구를 폐쇄하자 임차인이 이를 뜯고

  들어간 경우에 임차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출한 子가 절도목적으로 父의 家에 들어간 경우 남편의 부재중 그 처의 승낙을 받고 간통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주거침입죄이다.

- 퇴거불응죄는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다.

-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신체·주거수색죄이다.

-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인 것은 강도죄·사기죄·공갈죄이다.

- 탈취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는 절도·강도·장물·횡령죄가 이에 속하고, 편취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는 사기·공갈죄가 있다.

- 권리 그 자체(채권, 10만원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보, TV의 전파 등은 물질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므로 재물이라 보기 어렵다.

- 부모의 사진, 애인의 편지와 같이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재물에 포함된다.

- 아편흡식기.위조통화(절대적금제품)는 재물이 아니나 불법소지한 무기(상대적금제품)는

  재물로 서 재산범죄의 객체가 된다.

- 횡령죄의 점유는 행위의 주체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돌려준 경우에 사용절도로서 처벌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현행법상으로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처벌한다. 이는 사용절도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예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 재산범죄중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서는 강도죄와 손괴죄가 있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소유자·점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아버지가 친구에게서 빌려쓰고 있는 자동차를 몰래 타고 나가 팔아버린 경우

  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절도범인이 절취한 물건을 소비하거나 태워버렸을 경우와 절취한 금반지를 금니로 만든 경우

  절취한 열차승차권으로 역직원으로부터 대금을 환불받은 경우를 불가벌적사후행위라 한다.

-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사기죄의 실체적경합범이 성립하며

  불가벌적사후행위가 아니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로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에는 절도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부동산은 개념상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밀접행위설이며, 기수시기는 취득설이다.

- 상점점원이 주인 몰래 상점내의 물품을 빼돌려 판매대금을 착복한 경우, 우편배달부가 소포내의

  물건을 빼내 영득한 경우, 승객이 고속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을 다른 승객이 영득한 경우,

  甲이 乙이 가지고 있는 가방을 빼앗고자 하여 乙을 속여 한 눈을 팔게하고서 그 가방을 빼앗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절도죄이다.
-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는 합동범을 포함한다.

- 甲이 乙의 동의없이 乙소유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차)를 5시간 사용한 후 본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이다.

-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마취제로 사람을 혼취시킨 다음 그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는 강도죄이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준강도죄이다.

- 사기결혼은 혼인빙자간음죄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을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결혼(혼인)사기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상점 점원이 착오로 거스름 돈을 더 많이 주는 줄 알면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소송사기죄이다.

- 질병을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보험사기죄이다.

- 사람을 기망하여 주의를 다른 곳에 두게 하고 그 틈에 재물을 갖고 도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절도죄이다.

-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는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준사기죄이다.

- 커피자동판매기에 가짜 동전을 넣고 커피를 한 잔 빼내어 마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이다.

- 타인의 비행을 아는 자가 함구료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공갈죄이다.

-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점은 재산범죄 여부이다.

- 甲은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乙을 협박하였으나 乙은 甲을 불쌍히 여기고 돈 10만원을 주었을

  경우에 甲에게는 공갈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다.

- 무주물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아니다.

- 위탁매매인이 수탁물의 판매대금을 소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횡령죄이다.

- 횡령죄는 재물죄에만 해당하고 이득죄는 아니다.

- 자기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주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횡령죄만

  성립한다.

- 타인이 포기한 물건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영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의 손목시계를 빼내어 가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 목욕탕에 두고 온 손목시계을 타인이 가져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절도죄이다.

- 부동산의 2중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 수령이후에 매도인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배임죄이다.

- 계주가 계금을 자의로 소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배임죄이다.

- 철도승무원이 운송중인 화물을 팔아버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절도죄이다.

- 배임수재죄의 재물은 필요적 몰수이나 배임증재행위에 제공된 재물은 임의적 몰수사유에 해당

- 장물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어야 하는 바, 뇌물로서 받은 보석 목걸이. 위조한

  재물이나 도박에 건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본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성이 인정되므로

  심신상실자가 절취한 금전도 장물에 해당한다.

- 장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절취한 시계는 장물이나 시계의

  매각대금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 장물을 운반한 후 계속 보관하게 되면 장물운반죄만 성립한다.

- 甲이 시계를 절취하여 매각한 대금을 그 情을 아는 乙에게 주었을 경우에 乙은 무죄이다.

- 재산범죄 중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로서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가 유일하다.

- 손괴죄도 친고죄도 아니며 친족상도례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어장관리인이 고의로 수문을 개방하여 어류를 유실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손괴죄이다.

- 타인소유의 자기명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문서손괴죄이다.

-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점유강취죄

  이다.

-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태양에는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이 속한다.

-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범·추상적위험범이며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다.

- 다중불해산죄가 목적범임에 반하여 소요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 소요죄는 추상적위험범이고 내란죄는 구체적위험범(다수설)이다.

- 私人이 형사를 사칭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공무원자격사칭죄이다.

- 방화죄의 보호법익은 사회공공의 안전(사회적 평온)이며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해 판례는

  독립연소설의 입장이다.
- 현주건조물방화죄·공용건조물방화죄·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위험범임에 반하여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타인소유·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 타인소유의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소훼하였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괴죄만

  성립한다.

- 현주건조물을 연소할 의사로써 인접한 다른 자의 창고에 불을 질렀으나 창고만 타고 주택은 타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신용력을 보이기 위하여 위조통화를 제시한 경우에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한 통화를 행사의 목적으로 절취하였을 때 위조통화 취득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통화 취득죄는 취득시에 위조통화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위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는 위조통화라는 정을 모르고 취득한 후 비로소 위조통화라는 사정을 알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기 위해 예비·음모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의 행사는 통화의 경우와 같이

  유통상태에 놓일 필요는 없다.

- 행사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의 일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

-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형법상 원칙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하며 무형위조

  (허위공문서작성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허위진단서작성죄)는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 복사문서의 문서성은 인정된다.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어 타인의 사진을 떼어낸 후 자신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문서기안담당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관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甲이 乙 명의의 서울대학교 학생증을 입수하여 그 대학 도서실에 출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 성립

  하는 범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이다.

- 입사원서로 제출하는 이력서에 타인의 학력과 경력을 적어 넣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여도 문서에 관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범죄구성요건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된 범죄이다.          
- 간통죄는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니라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이다.

- 간통죄는 신분범이며 대향범에 속한다.

-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하였으나

  고소할 수는 없다.

-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목적범이다.

-도박죄는 도박행위를 한 때에 기수가 된다.

-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한다.

-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집합범이다.

- 내란죄는 진정목적범·구체적위험범이며,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 사형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여적죄뿐이다.

-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즉 간첩방조죄는 정범과 종범의 법정형이

   동일하다.

- 중립명령위반죄를 백지형법이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형사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폭행·가혹행위죄가 성립한다.

-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에 해당한다.

-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불법·체포감금죄이다.

- 법원서기·법관은 피의자실공표죄의 주체가 아니다.

- 뇌물죄의 주체는 반드시 공무원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 단순한 사교상의 예물은 뇌물이 아니다.

- 직무에 관하여 공갈하여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금품을 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경합범이다.

- 중재인은 알선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에 한하며 중재인은 주체가 아니다.

- 공무원인 것을 알았으나 공무집행중인 것을 모르고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죄만 성립한다.

- 국가고사 시험장 안에서 시험감독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서로 컨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이다.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등을 손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이다.

- 범인은닉죄는 진범에 대한 공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정형이 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자는 범인은닉죄의 객체가 아니다.

- 범인임을 알면서 고소 또는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며 친족간의 특례규정의 적용도 없다. 이에 반하여 증거인멸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친족간의 특례규정은 적용된다.

-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며 추상적위험범으로서 허위의 진술로 인하여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검사 앞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허위진술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선서무능력자는 선서하고 위증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의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그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민사사건, 행정사건은 증거인멸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목적범이 아니나 모해위증죄와 모해증거인멸죄는 목적범이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 무고죄에 있어서 타인은 실재인임을 요하므로 사자와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객관적 진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 민사상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수사권 있는 공무소에 발송하였으나

  그 우편물이 도중에 분실된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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